자고 일어나니까 떠들석해서.
Added 2021-09-16 16:17:03 +0000 UTC최근 야짤러 한분 잡혀 들어간거 때문에 떠들석해서
대충 님들이 궁금해 하는거 정리해드림.
이 내용은 여기서만 보셈.
괜히 캡쳐해서 이곳 저곳 퍼나르지마요.
전 만화로 입소문 타는것만 좋아함.
그냥 제가 아는것만 설명해드리는거니까
그외의 것을 가져와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마셈.
전 고졸입니다.
고졸한테 법률 자문 구하지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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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탈세
: 문제 없음.
많은 사람들이 오해 하는게
야짤러들이 탈세를 한다고 생각 하시는데
해외 세금은 이미 패트리온 측에서 떼가고 있고
국내 수익은 매년 5월 종득세 신고하면 됨.
저는 매 수익금의 15퍼 센트를 패트리온(미국)에 납부하고 있고
후원자분들도 해외 거래 세금으로 50센트~1달러 떼가고 있을거임.
(후원자 세금은 님들 개인의 해외 거래 세금 입니다.
제 세금을 님들이 대신 내고 있는게 아니니 오해 ㄴㄴ
저는 매 수익금의 15퍼센트를 따로 내고 있음.)
국세청이 병신이 아닙니다.
계좌에 돈 꽂히면 세금 신고하라고 연락 와요.
그럼 종득세 신고하면 됨.
(실제로 패트리온 측에서 세금 신고용
수익금 영수증 제공 해줌.
이거 제출하면 증명하기 편함.)
보통 연 수익의 10~15퍼 센트 떼갑니다.
연2400 벌면 240만원 정도 떼가는데
이런 경우는 수익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환급금을 줍니다.
(일반 자영업자, 프리랜서랑 다를바 없음.)
*
2. 음란물 배포.
: 국내 사이트에 올리지 않는 이상 문제 없음.
한국 사이트는 음란물 자체가 불법인 나라 입니다.
보지,자지 까고 있거나, 일본 av처럼 흐릿한 검열본은
음란물로 분류 되어 국내에 올리면 불법임.
그래서 한국 성인 웹툰은 죄다 하얀색 검열빔 맞는거임.
이래서 제가 픽시브,패트리온 처럼
해외 사이트+성인 인증 가능한 사이트에만
그림을 올리는 겁니다.
해외 법,국내법 둘다 어기지 않기에 불법이 아님.
*
3.아청법
: 신상 특정 되면 잡혀감.
작품 스토리상으로 미성년자로 표현이 되면 잡혀감.
예) 대사중에 ' 역시 고딩 보지가 제맛이지!' 이런게 있다거나.
단, 작품내 캐릭터가 확실히 성인인걸 밝히면 상관 없음.
예) 여대생,유부녀가 교복 코스프레하는 내용.
아청법에 걸리는 그림을 그렸는데
신상특정이 안되면 안잡혀감.
신상 특정이 안되는 이유는
국내 사이트에 그림을 안 올렸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을 잡으려면 픽시브,트위터 등등에
국제 수사 공조해서 잡아야 하는데
해외 사이트는 2D 인권을 인정하지 않음.
국제 수사 자체가 성립이 안됨.
이런 경우 경찰도 눈에 불을켜고 잡으려 하지 않음.
하지만 대놓고 페도물이면 잡혀갈수도 있음.
일본에서도 아청물은 금기 되다시피함.
그래서 성인 미연시에서
x학생,xx학원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표기함.)
이렇게 표현 하는 거임.
직접적인 나이언급,학교 언급 을 안해서
작품 세계관 내에서 해당 캐릭이
미성년자 컨셉의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거.
근데 대놓고 아청법이 있는 한국에서
'고딩 보지 존나 맛있어!'
이런 대사 쓰면서 박아대면 잡혀감.
[작품내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는 성인입니다.]
'x학생 보지 존나 맛있어!'
이렇게 표현했으면 상관 없음.
*
4. 후원자들도 잡혀가나?
:안 잡혀감.
패트리온은 자신들 국가법에 맞게 운영하고 있음.
후원자들 다 잡으려면 대한민국이 미국에 국제 수사 요청 해야하는데
'뭔 개소리야. 미국법에 맞게 활동했는데 뭐가 불법임?'
이러고 수사자체가 성립이 안됨.
근데 대놓고 페도물은 패트리온 측에서도 금지하고 있음.
이런 경우는 잡혀 갈수도 있음.
'한국에선 보지 자지 다까는 불법 음란물이지만
미국에서 는 괜찮으니 한국인은 무죄라고?'
법률적으로 따지면 유죄가 되겠지만
그걸 엮을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거임.
저 논리대로 유죄로 묶으려면
포르노 허브 프리미엄 결제한
한국인들은 죄다 잡혀가야 하는데
왜 멀쩡하겠습니까.
미국측에서 포르노 허브는 합법이니까
한국측이 지랄해대도
회원 정보를 넘길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한국도 그걸 아니까 해외 성인물은
터치를 안하는거구요.
단순히 해외 성인물 결제로 잡으려면
-해당 유저의 결제기록을 어떻게든 입수한다.
-해당 유저가 한국인임을 입증하고 신상정보도 입수한다.
-경찰측에 신고해서 자신이 어떠한 경로로
해당 유저의 결제기록,신상기록을 합법적으로 얻어냈고
해당 유저의 성인물 결제로 어떠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한다.
이렇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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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든 정리
-신상이 특정되는 사람이 패트리온으로 야짤 후원을 받는다.
: 국내 사이트에 안올렸고, 아청물 안그리면 안 잡혀감.
- 신상을 알수 없는 사람이 다좆까고 국내사이트에도 올린다.
: 신상 특정 되는 순간 잡혀감.
-신상을 알수 없는 사람이 아청물을 그리고 있다
: 신상 특정 되는 순간 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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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웹툰 연재 했을때 잠깐 만난 작가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국내에 개인사업자 차리고
일본에 성인 상업지 연재 하고 계셨음.
그때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거 안잡혀가냐고 물었더니
위에 말한것만 지키면 괜찮다고 하셨음.
그래서 제가 지금 패트리온 하고 있는거임.
법 다 지키고 있음.
여태 제가 한짓중에 그나마 문제가 되는 거라곤
2차 창작 저작권 문제일 텐데.
제가 그린 망가들중에 2차 창작을 금지한 작품은 없고,
해당 2차 창작 망가들을 개별적으로 검로드에 보상물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모든 망가는 철저히 후원으로 받기에 저작권 쪽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음.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물론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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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잡혀가는 사람은 왜 잡혀가시냐?
일단 아청물로 잡혀가는 확률이 제일 높음.
좀 의아한게 저작권 등록이 됐단건데
대한민국은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라서
저작권 등록이 안됨.
(일본av 회사가 웹하드 고소 못하는 이유도 이거임.
대한민국 법원에서 저작권 자체를 인정을 안함.
웹하드에서 고소 먹는거는 음란물유포죄임.)
아마도 저작권 제출용은
국내법에 맞게 검열 빡시게해서
저작권 등록시키고
그걸 토대로 웹하드 고소하려다가
법원측에서
'여기 교복물 섞여있는데? 너 아청법!'
이러고 잡혀간게 확률이 높다고 봄.
또는
저작권 제출자료에는
아청물이 없었지만
본인의 필명이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동시에
웹하드에 올라온 자신의 저작물에
과거에 그렸던 아청물이 섞여있어서
잡혀 간 걸수도 있음.
단순히 웹하드에서 자신의 그림을 내리고 싶었으면
'이거 국내법에 안맞는 음란물이니 내리셈'
이러고 제보했으면 업로드 한 사람은
음란물 유포죄로 잡혀갔을텐데..
저작권 등록 + 아청물 섞임
이거 때문에 문제가 생긴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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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내법에 맞게 검열 씨게해서 저작권 통과 시킨것 까진 괜찮다.
-근데 그중에 아청물이 섞여 있었다.
-그거 때문에 역풍 맞은거.
팁
-웹하드에 본인 작품을 내리고 싶으면, 사이버 수사대에
'국내 법에 위반 되는 음란물 유포'
로 신고 하면 된다.
그럼 유포자는 음란물유포로 잡혀감.
단, 자기 작품이라고 어필은 하지 말자.
복잡해 질수 있음.
그냥 웹하드 구경하다가 음란물 발견해서
신고 했다고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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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망가들 보면 알다시피
죄다 젖탱이,빵댕이 큼직한 성인캐라
아청법으로 잡혀 갈거 없음.